퇴직금,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IRP로 받아야 하는 이유와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속 기간, 근로 형태, 계약 조건, 그리고 수령 방법에 따라 퇴직금의 유무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 전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 발생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
- ③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해당)
즉,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하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마지막 3개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 직전에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방법, ②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
1️⃣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즉시 부과된다
퇴직금을 바로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10%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 직후 바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2️⃣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유보된 상태로 IRP 계좌에 입금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일시금 수령 시 세율: 약 3~10%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세율: 약 1.5~5%
즉, IRP로 받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5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에서는 추가 납입도 가능
IRP 계좌는 퇴직금만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일정 금액(700만 원 한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 관리 + 절세형 연금저축 기능을 동시에 갖춘 ‘퇴직 이후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근속연수 1년 미만이라면 퇴직 시기를 조정하라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25일 근무 후 퇴사하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1년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집을 사거나 자녀 교육비가 급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간정산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주택구입자금, 6개월 이상 요양비, 천재지변 피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3️⃣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시간에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회사가 폐업해도 ‘체당금 제도’로 보호받는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단, 반드시 폐업 신고서나 파산 선고가 필요합니다.
✅ 근속연수 1년 이상 채우기
✅ IRP 계좌 개설 완료하기
✅ 최근 3개월 급여·성과급 반영
✅ 회사의 퇴직금 적립 상태 확인
퇴직금 세금 절감 전략
1️⃣ IRP로 받으면 세율이 절반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유예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5%만 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2️⃣ IRP에서 ETF나 채권으로 운용 가능
IRP 계좌 내에서는 퇴직금을 예금뿐 아니라 ETF, 채권, 펀드 등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형·적극형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3️⃣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면 더 유리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금 외에도 자율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수
- 근속 1년 미만 퇴사 → 퇴직금 전액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퇴직금 발생 안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오해 → 실제 불가능에 가까움
- 퇴직 직전 급여 조정 미흡 → 평균임금 하락
- IRP 계좌 미개설 → 세금 즉시 부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때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회사가 매달 적립하나요?
일부 대기업은 DC형 제도로 매달 적립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퇴직 시점에 일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회사의 퇴직금 적립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Q3. 퇴직 후 얼마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채권이라 대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금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자산 출발점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전 미리 IRP를 개설하고, 퇴직 3개월 전 급여구조를 점검하며, 세금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진짜 ‘퇴직금 고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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